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육지와 운임격차를 없애 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시범 운영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울릉군은 2025년 4억 22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단체명 지원 불가)의 택배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하며, 쿠팡 로지스틱스,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울릉도 등 섬 지역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을,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으면 1건당 3천 원을 지원해 준다.
다만, 올해부터 보낸 택배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를 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택배사에서 공식 발급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추가택배비 운임지원 신청을 통해 군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