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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생활물류(택배) 운임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차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2-12 10:30 게재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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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택배가 화물선을 통해 울릉도에 유입되고 있다./김두한기자 
울릉도 택배가 화물선을 통해 울릉도에 유입되고 있다./김두한기자

 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육지와 운임격차를 없애 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객선으로 울릉도에 배송된 택배화물. /김두한 기자 
여객선으로 울릉도에 배송된 택배화물. /김두한 기자

  지난 2023년 시범 운영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울릉군은 2025년 4억 22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단체명 지원 불가)의 택배이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갈 택배화물. /김두한 기자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갈 택배화물. /김두한 기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하며, 쿠팡 로지스틱스,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울릉도 등 섬 지역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을,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으면 1건당 3천 원을 지원해 준다. 

섬 지역으로 배송되는 택배. /자료사진
섬 지역으로 배송되는 택배. /자료사진

 다만, 올해부터 보낸 택배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를 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택배사에서 공식 발급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추가택배비 운임지원 신청을 통해 군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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