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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포항 아파트 화재…“공소권 없음”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5-02-10 17:59 게재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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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오전 11시 33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북매일 DB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1시 33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북매일 DB

지난해 12월 3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아파트 화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들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큰아들 B씨도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의 범행으로 확인됐지만 피의자가 숨진 데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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