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은 6일 경북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와 관련, 표현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했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으나 이승환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측은 지난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바 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