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군위군 농민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농민수당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군위군만 지급하는 전액 군비 지원사업이다.
상반기 중 연 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한 주민으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라야 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