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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올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2-03 18:53 게재일 2025-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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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2025년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대경중기청은 올해도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해 상반기에 10개소 이상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이벤트, 정기 교류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 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구·경북 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3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경중기청과 대구시 및 시·군·구, 경북도 등이 협업한 결과, 2025년 1월 기준, 17개로 확대돼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대구시 및 9개 구·군과 협의체를 조직했고, 구·군청은 지정기준 조례를 제·개정해, 기준면적 2000㎡ 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개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을 위해 각종 컨설팅 및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돼 총 13개소가 됐다.

경북도와는 협력을 통해 밀집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으며, 시·군·구 대상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3개소가 신규 지정돼 총 4개소가 됐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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