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당선거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회계 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있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