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착륙 안전점검 결과<br/>포항경주공항 등 7곳 ‘보완’ 필요<br/>방위각 시설 기초대 지하화 검토
정부가 ‘제2의 제주공항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포항경주공항 등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로 마무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활주로 안전구역을 259m까지 확보하고, CAT-Ⅱ 등급의 항행안전시설 도입 등 안전한 이·착륙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정부는 이중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는 원리다.
현재 공사 중인 울릉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활주로 안전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