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접수 받는다.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로 경북선관위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했지만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후보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활동보조인 불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