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현재까지 총 855명에게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 각 100명씩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