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과다한 혈세 투입되는 중복 수사…보충적 수사 무의미”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과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특검법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TK출신 정희용·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이름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되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사법부가 적접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