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기준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이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