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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1-15 19:54 게재일 2025-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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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앞장

대구 달서구는 1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요건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달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708㎡ 면적에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다.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만2913㎡ 면적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 맞은편에 위치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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