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예산 7000만원 확보<br/>민간 인력 협력 대책 적극 발굴
경북경찰청이 올해 실종자 수색 지원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 조례를 기존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다보니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 발생 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존 2개 지자체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2000만 원, 영주 2000만 원, 안동·문경 1000만 원, 경주 800만 원, 청송 300만 원, 고령 200만 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나머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철 형사과장은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면서 민간 인력을 통한 수색 활동이 원활해졌다”며 “경북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