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억원 부과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5-01-14 14:58 게재일 2025-01-14
스크랩버튼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4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신고, 지정, 검사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1∼5종) 및 납세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8600만원(0.92%)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면허 종별 부과금액으로는 제1종 7억원, 제2종 3억원, 제3종 47억원, 제4종 32억원, 제5종 5억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금액이 가장 많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