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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할 듯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1-12 20:05 게재일 202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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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시도에 신변 위협<br/> 안전 해결땐 언제든 출석” 밝혀<br/> 내달 4일까지 총 다섯차례 기일<br/>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가 미리 잡은 5번의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설 연휴 주간을 제외하면 1주일에 두 차례씩 심리하는 일정이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 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 일정은 불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만에 종료됐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력,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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