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본지 2024년 12월 12일 5면 보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