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청구 영장은 수용 못 해”<br/>“대통령 어제 만나, 도피설은 괴담”<br/>“탄핵심판, 횟수 제한 없이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사 쇼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반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두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9∼10일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입장으로 우리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다. 공수처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선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선전, 선동”이라며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다”며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선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고 분석했다”며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