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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김채은기자
등록일 2025-01-05 19:41 게재일 2025-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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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된 ‘2025 보육사업안내 지침’ 이달부터 시행<br/>아동 퇴소로 반 통폐합시… 하위연령 편성 기준 완화도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보육교사가 미술활동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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