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尹 측 강력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