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 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