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16일 자동차세 8만 1천건, 9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휴대폰 납부, 가상 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142211)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