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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원 감형…1심은 실형, 2심선 집행유예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12-16 08:49 게재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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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심야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울릉군 6급 공무원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2시쯤 울릉읍 도동~사동을 연결하는 터널 내에서 차량 전도 사고를 일으킨 뒤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이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B씨가 사고 현장 차량 옆에 있었고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기 포렌식, CCTV 확인을 통해 운전자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내 검찰로 송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지난 9월 11일  A씨(56)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운전자로 허위 자백한 B씨(57)를 범인도피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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