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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대신 탄핵’ 선택한 尹대통령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12-11 20:10 게재일 2024-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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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탄핵 심판에 대비<br/>변호인단 구성 ‘법리 다툼’ 모색<br/>사실상 조기 퇴진 의사 안보여<br/>與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듯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제안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 보다는 탄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힌다. 여권도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도 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변호사는 “참여 의사를 물어와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다. 석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다. 석 전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다만 석 처장은 해당글 게재 후 윤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진행 중인 세 수사 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다. 이 외에 중견 법무법인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대구·경북(TK) 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호인단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의 상황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상태다. 대통령 탄핵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2·3월 하야’보다는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행보가 탄핵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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