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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 진입"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2-04 13:00 게재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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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경 출입금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4일부터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24차례나 헬기를 띄워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후 오전 0시 40분께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계엄군 50명이 추가 진입했다. 이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총 2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전원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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