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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4-12-03 16:30 게재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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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기업 세제 지원 확대 통한 지방 경제 거점 육성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일 포항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이 사업은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개발, 기업 유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포항은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한동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방 경제거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만료된 “토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 적용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포항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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