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단으로 포항지역 학교 주변 차량 ‘북새통’… 교통대란 현실화<br/>“학교-전세버스 계약 현실 반영 못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촉구”
포항지역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지난 2일부터 운행이 중단돼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된 포항시의 학생들은 부모의 자가용 차량이나 택시,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등교중이다.
이로 인해 등교시간 교문 앞은 승용차로 장사진을 치는 등 통학버스 운행중단으로 혼잡한 상황이다.
통학버스 중단 사태는 지난 달 남구의 한 학교에서 정상 계약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운행됐고 신고를 받은 포항시가 행정처분 예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해야한다.
전세버스 업체는 이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가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포항시내의 학교는 학교의 정식 계약이 아닌 전세버스 사업자와 학부모 등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왔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정식 계약이 쉽지 않고 학교가 학생 개인의 거주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수요조사를 해 등교길 코스를 짜는 등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학교장과 계약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초등 68곳, 중학교 34곳, 고교 27곳 등 중 7개 학교다.
이 같은 문제는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모든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김형철 시의원은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추운 겨울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지역내 통학 전세버스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운 겨울 아침마다 통학 문제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법령 개정의 전제를 강조하며 포항시와 교육청, 학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