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60대 男 <br/>6억 상당 편취 혐의로 구속<br/>납품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
주한미군 납품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질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한 한국인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쯤까지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인 70대 B씨, 40대 C씨와 현직 주한미군 근로자가 공모해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제작한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일당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납품업무에 관해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믿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본래 납품해야 할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해 납품했으며, 주한미군 담당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 정상적인 납품확인서를 발송하게 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대구지검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페인트가 납품됐다는 신고를 받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다음 미국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캠프 압수·수색, 현장 합동 조사, 원격 화상 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될 군수물자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는 그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