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한재봉)은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대구지방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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