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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 다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2-02 15:50 게재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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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상습체불 점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 6개소 및 건설업 체불 증가 추세를 감안해 2일부터 13일까지 50억 이상 건설 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의 날’ 감독을 실시한다.

안동지청은 지난 3분기 30인 미만 정보통신, 음식숙박업 14개소 사업장 및 총 공사비 20~50억 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예방점검의 날 감독을 진행해 총 36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500여만 원의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이번 4분기 감독은 상습체불 발생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 등으로 체불이 의심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2025년 시행 예정인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홍보 및 체불 유무·청산에 집중해 지도·점검한다.

건설현장은 근로자 임금을 직접·전액 지급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체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건설현장의 경우 청산 지도 불응 시 형사입건은 물론, 무면허건설업자를 통한 임금 지급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삶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게 작용하므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업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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