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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퇴직금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집행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1-28 17:38 게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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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13차례 출석 요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출석요구에 불응한 음식점 대표 A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근로자의 퇴직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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