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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받으세요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1-28 16:44 게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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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청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었다.

서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비를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료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이들 아동이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8만 4000원∼16만 2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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