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법안통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호공단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의성군의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교 건보공단 의성군위지사장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