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실종 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은 현재 원하는 보호자만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에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달하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이에 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아방지법’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종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해마다 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