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앞두고 ‘사법리스크’ 공세 강화<br/>적기 재판 확정 최선…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과정 생중계 요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20일 발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를 연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는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 방지 TF를 발족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주 위원장은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