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기소 2년9개월만에<br/>“카드뮴 유출 고의 방치 어려워”<br/> 법인·임직원 7명에 ‘혐의 없음’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풍 석포제련소 A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A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현 B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