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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주간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1-14 19:36 게재일 2024-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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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저임금 업종  282곳 <br/>체불 시정지시 불이행 ‘사법처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3주 동안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미지급 임금청산 등을 추진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1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10개 업종 중 대구·경북 지역 282곳의 회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대상 업종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경영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또, 대구노동청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 뒤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분석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며“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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