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남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및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쯤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다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점 등 비관하는 말을 이어가다 돌연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조수석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