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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1-13 19:53 게재일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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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쉽지만 죄상 드러날 것”<br/>민주 “당연한 결론, 결정 환영”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용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TV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반면, 생중계 요구가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이건태 의원도 이날 대책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몰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또는 규탄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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