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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등치는 분양사기 엄단해야

등록일 2024-10-31 18:11 게재일 2024-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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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에 걸쳐 전세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감에 빠졌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피해주민 구제에 나섰지만 피해가 완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사법당국도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엄벌을 선언했지만 근절까지는 우리사회의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건수만 전국적으로 2만3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수조원에 이른다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임차인 상당수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이거나 젊은층이어서 그들의 고통을 감당할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일이다.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는 30대 여성이 전세 살던 집이 근저당에 잡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분양사기도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다. 그저께 대구지방경찰청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놓고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분양사기 역시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악질적 범죄다. 피해를 당한 서민은 일시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주택을 분양받기 전 해당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알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의 신중한 결정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처벌로 유사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행정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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