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 정보 공시 분석<br/>법정부담금은 2.4%p 상승<br/>카드 수수료·행정 부담 이유<br/>사립대 수익용 재산 확보율↑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반해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단 2.4%p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중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p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한편 전문대 130개교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1년 전보다 0.5%p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중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소·퇴소 학생이 빈번해 행정 부담 때문에 대학들은 기숙사비 현금 일시납을 선호한다”며 “(기숙사비의) 1.5~2%에 다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4년제 일반·교육대 중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2023년(102.0%)보다 19.7%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115.2%로 전년(94.2%)보다 21.0%p, 비수도권대학은 128.1%로 전년(109.2%)보다 18.9%p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등이 포함된다.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 증가는 토지 가격 상승, 혹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법인이 감당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2년(19.7%)보다 2.4%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24.5%로 전년(23.5%)보다 1.0%p, 비수도권대학은 19.9%로 전년(16.4%)보다 3.5%p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에는 교수·직원 등을 고용한 법인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