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가을철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돼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300여명은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계류장소로 지정해 산불진화헬기 1대를 배치한다.
또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