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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광장’ 논란, 국토부 법률 자문 중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9-03 20:25 게재일 2024-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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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설치 등 적법성 검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동대구역 광장 명칭 검토 현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시설 관리권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라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해 국토부·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도 “자문을 거쳐서 조치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문제를 포함해, 문제는 올해 안에 (대구시가) 동상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 결과를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동대구역의 소유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관리주체가 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입장과 한국철도공단입장이 엇갈렸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보고한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보고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것 같다. 조속히 결과를 받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한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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