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개원 석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 벗었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28 20:03 게재일 2024-08-29 3면
스크랩버튼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2대 첫 합의 처리<br/>여야 본회의서 28개 법안 통과<br/>PA간호사 의료 법적 근거 마련<br/>‘구하라법’도 6년만에 문턱 넘어<br/>방송4법 등은 내달 26일 재표결

여야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원 이후 석달 동안 정쟁만 벌이던 여야가 이날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며 ‘빈손 국회’라는 오명도 겨우 벗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첫 법안 발의 약 6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모처럼 협치 기류가 형성됐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라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달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말고 정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에서) 제안해주시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에 얼마든지 담겠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