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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8부 능선’ 넘을까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21 20:14 게재일 2024-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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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상정 이후<br/> 교통법안심사위 심의 절차 남아<br/>‘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조항’에<br/>‘재정 부담’ 이유 미온적인 정부<br/> 野 위원 설득 등 반대 극복 관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신속하게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TK통합신공항 개정안은 향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일부 위원 등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6월 TK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공항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TK통합신공항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개정안의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조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개정안에는 신공항 및 K2 후적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 사업비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례 도입안도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K통합신공항은 현재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엔 무리가 있어 이들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무화 조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PQ(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가 3번째로 유찰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TK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당시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정부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으나 설득에 성공해 통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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