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법안 중 하나<br/>의회정치 복원 신호탄 기대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됐다. 정부·여당이 대안을 마련했고, 야당도 한발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와중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에 국회에 국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