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근 5년 724건 발생… 대부분 10대<br/>시속 25㎞ 위협적인 속도에 자칫 목숨 잃기도<br/>운전면허 취득·안전 수칙 준수 등 규제 강화를
편리성을 앞세워 대중화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바쁜 아침 제 시간 안의 등교를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거리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ID카드를 주고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포항시민 A(28)씨는 “얼마 전 주행 중에 한 남학생이 타고 오던 전동 킥보드가 끼어들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사이드미러로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없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있어서 그 당시에 너무 놀랐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무면허에다 안전모도 안 쓰고 둘씩 타고 있는 걸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단속 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7~2022년) 교통안전연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34.9%였고. 이중 무면허 청소년이 낸 사고는 67.6%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5년간 724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있었고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8월)이 전체 대비 31%나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할 수 있다. 현재 시속 25㎞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4㎞ 정도로 걷는 보행자들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걸을 때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어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게다가 도로나 인도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서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은 물론 2차 사고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할 때 면허가 없으면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편리와 저렴한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를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김모(43·포항시 북구 두호동)씨는 “전동 킥보드는 실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전동 킥보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운전면허가 없으면 처음부터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를 ‘차’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탑승자의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운전자 관리와 안전교육 등을 제도권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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