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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폐어구 불법 투기 점검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계도 나서

단정민수습기자
등록일 2024-07-08 20:11 게재일 2024-07-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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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발표한 ‘어구 관리법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폐어구 발생량은 4만 4000t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1만 1000t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3000t은 매년 바다에 방치된다.

이에 포항해경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100t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 기록부 및 폐기물관리 계획서를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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