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킬 태세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선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 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