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성실·모범납세자 45명을 선정하고, 이중 10명에게 지난 21일 표창패를 수여했다. <사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실·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는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공헌도가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도민을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경북도는 성실납세자 35명(개인 22명, 법인 13곳), 모범납세자 10명(개인 4명, 법인 6곳)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법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개인은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세액 규모,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모범 도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경북도는 올해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패 외에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북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