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 혼자 운영 술집 골라<br/>상습 사기행각 벌인 40대 구속
여성이나 노인 혼자 운영하는 술집 등만 노려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상습사기)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여성이나 노인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 등을 골라 술을 마시다 업주들에게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술값과 함께 계산할 테니 대신 보내달라”고 속인 뒤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까지 빌린 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안동의 한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5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7곳의 술집에서 41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값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정도였으나, 빌린 돈은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입금되자 사무실에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